지방세론 과제 정하기 - 종부세의 지방세(재산세)이전 지방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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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종부세 용역결과 나오면 T/F 구성할 것"

"올해 5% 성장하면 세수도 좀 더 들어올 듯"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하는 과제와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관계부처 등과 T/F를 구성해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주요업무 현황보고'에서 "당초 종부세 연구용역이 지난해 말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어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용역결과가 나오면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논의해 종부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장관은 올해 세수와 관련 "정부의 예상치대로 5% 성장할 경우 세수도 좀 더 들어오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중소기업에 추가 상시고용 인원당 3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등과 관련 "효과적으로 고용창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정부는 기업과 장기실업자 양방향에 혜택을 주는 정책을 마련했다"며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장기실업자에게는 3년간 월 100만원씩을 소득공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윤영선 세제실장은 세금을 내지 않은 소기업은 고용증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는 지적에 "납부할 세액이 일시적으로 적거나 결손이 난 경우 5년간 이월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실장은 상속·증여세를 현재의 유산과세형에서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 "과거 학계에서 제기됐던 문제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유산과세는 상속재산 총액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고, 상속인들이 각자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에 비례해 납부하는 과세형태를 말하는 반면, 취득과세는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인별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윤 실장은 올해 정부의 상속증여세 세제개편에 대해 "전체적인 틀 보다는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02월17일 16시30분조세일보 / 김세관 기자 son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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